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지고 있는데요.
출생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목차
- 출생년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시기
- 조기노령연금 수령시기
- 연기연금제도 수령시기
출생년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시기
가입자의 출생 시기(년도) | 연금 수령 개시 시기(나이)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부터 |
1953 ~ 1956년 | 61세 부터 |
1957 ~ 1960년 | 62세 부터 |
1961 ~ 1964년 | 63세 부터 |
1965 ~ 1968년 | 64세 부터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부터 |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말이 있어 한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미이므로 지급이 중단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립금에 대한 소진을 뜻하는 바이며 소진이 되더라도 당해년도에 걷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국민연금 지급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지급받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와같이 부과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시기
수령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수없는데요. 조기은퇴와 같은 사유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이 시작된 시점에서 평생 받기 때문에 조기에 받으면 이득이지 않을까 싶지만 미리 받을 수 있는 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수급 시기 | 수급액 증감 비율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연기연금제도 수령시기
조기수령이 가능한 연금제도가 있는 반면 기간을 연기하여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급 시기 | 수급액 증감 비율 |
+1년 | +7.2% |
+2년 | +14.4% |
+3년 | +21.6% |
+4년 | +28.8% |
+5년 | +36% |
[요약]1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 연금의 94%만 받을 수 있고, 1년 연기하여 수령받으면 107.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금 당장 급여에서 차감되는 보험료가 아까운 만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해야 나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수급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